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구

입력 2010-08-30 11: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기도는 최근 국토해양부에 도내 23개 시·군에 걸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전면 해제를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일부 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2개월가량 앞둔 지난 3월에는 전면 해제를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국토부가 지난 5월20일 도내 상당수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자 지난 20일 다시 전면 해제를 요구한 상태였다.

도는 앞으로 해당 시·군과 함께 지역 국회의원 및 출향 인사 등의 도움을 받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전면 해제를 위해 적극적인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31일자로 도내 전체 면적의 42%에 해당하는 23개 시·군내 4319.6㎢ 토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1년 단위로 지정 및 해제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 또는 우려될 경우 시ㆍ군 단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ㆍ군내 일부 지역은 도지사가 지정 및 해제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외국인 'K 부동산 쇼핑', 자금출처 탈탈 텁니다 [이슈크래커]
  • 백 텀블링하는 '아틀라스', 현대차 공장에 실전 투입 훈련 돌입
  • 다카이치 압승 원·달러 환율은? 전문가들, 재정부담에 상승 vs 선반영에 하락
  • 가평서 헬기 훈련 중 추락…육군 "준위 2명 사망, 사고 원인은 아직"
  • 10일부터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강화…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601,000
    • +1.37%
    • 이더리움
    • 3,067,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771,000
    • -1.28%
    • 리플
    • 2,119
    • +0.43%
    • 솔라나
    • 126,800
    • -1.93%
    • 에이다
    • 400
    • -0.5%
    • 트론
    • 414
    • +0.73%
    • 스텔라루멘
    • 237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40
    • +1.31%
    • 체인링크
    • 12,980
    • -0.54%
    • 샌드박스
    • 131
    • +1.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