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네오세미테크 주식회사에 대해 보전처분 결정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네오세미테크를 당사자로 한 채권ㆍ채무의 행사가 전면 금지되고 회사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앞서 이 회사는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워크아웃) 절차가 시작됐으나 회생 여부가 불투명해 채무자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입력 2010-08-30 14:35
30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네오세미테크 주식회사에 대해 보전처분 결정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네오세미테크를 당사자로 한 채권ㆍ채무의 행사가 전면 금지되고 회사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앞서 이 회사는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워크아웃) 절차가 시작됐으나 회생 여부가 불투명해 채무자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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