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감원 로비의혹' 브로커 구속기소

입력 2010-08-3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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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코스닥업체의 유상증자를 도와주겠다며 금융감독원 간부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따르면 김씨는 2007년 10월 300억여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결의한 코스닥 상장사 M사의 대표 이모씨를 만나 "순조롭게 유상증자를 할 수 있도록 금감원 간부에게 청탁해주겠다"며 로비 자금으로 4억4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이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코스닥 업체 A사의 유상증자를 도와주겠다며 역시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로 M사와 A사의 유상증자가 성공하자 김씨는 이씨에게서 추가로 30억원을 받기로 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O사의 약속어음 30억원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김씨가 로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을 실제로 금감원 고위 관계자에게 전달한 단서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씨는 또 지난해 4월 이씨가 M사 자금을 횡령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검찰 고위층에 잘 이야기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5800만원을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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