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버스 안전관리 국토부로 일원화 추진

입력 2010-08-3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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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G(압축천연가스) 버스의 연료 용기 관리를 국토해양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경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내달까지 마무리한 뒤 연료 용기를 자동차 부품으로 간주해 자동차관리법에 넣어 관리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가스안전 관리 경험이 없는 교통안전공단에 용기 점검 책임을 넘기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사고 재발을 예방하려면 용기 재검사를 즉각 시행해야 하는데, 교통안전공단이 이 기능을 담당하기까지 시설확보 등으로 최소한 1~2년은 걸릴 것이고 책임기관이 바뀌면 앞으로 수년간 CNG 버스 안전관리에 공백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앞서 CNG 버스 안전관리를 위해 3년에 한 번씩 내시경이나 초음파 촬영으로 가스 용기를 정밀진단토록 하는 내용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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