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남銀 차장, 은행장 인감증명 위조

입력 2010-08-3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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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에 수천억원대 지급보증..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은행장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투자회사들에 수천억원대의 지급보증을 해준 혐의로 전 경남은행 차장 조모(3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상사인 장모(43, 구속기소) 전 부장과 함께 2008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내부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은행장의 인감을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투자회사와 건설업체 등 15개 업체에 3262억여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해줘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등은 또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비상장법인 M사가 저축은행 4곳에서 28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은행장 명의의 대출채권 양수·양도 약정서와 계약서, 은행장 인감 서류 등을 위조해 저축은행측에 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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