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의 대우인터내셔널 인수가 최종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7일 철강생산업체 포스코와 종합상사인 대우인터내셔널간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두 기업 결합 금액은 3조 4600억원으로 올해 성사된 기업결합 중 최대 규모다.
포스코는 대우인터내셔널의 지난 5월 25일 주식 68.15%(3조4600억원)를 취득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6월 30일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포스코와 대우인터내셔널이 각각 참여하고 있는 시장을 ‘철강제품 생산시장’과 ‘철강제품 거래시장’으로 확정하고 생산-유통 간의 수직 기업결합으로 실질적 경쟁이 제한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국내시장에서 철강제품 거래구조 과정은 철강제품 구매자에 의해 지정된 상사를 통해 물량거래가 이루어지고 43%에 해당하는 다른 종합 상사들이 대체 구매 능력을 가지고 있어 두 기업이 수직 결합을 한다고 해서 포스코의 물량을 대우인터내셔널에 집중 배정 판매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
세계 시장에서 포스코와 대우인터내셔널의 점유율 은 각각 2.55%, 2.8%로 적은 비중을 차지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건 승인으로 내수판매에 의존하고 있는 포스코가 대우인터내셔널의 해외 네트워크를 이용해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