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전세자금 보증 신청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권고안이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세입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세자금 보증을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전세자금 보증제도는 무주택 서민들이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손쉽게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측은 불법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집주인이 서명한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권익위 측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고안에는 공인중개업소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나 공증된 임대차계약서로 임대차계약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증된 계약서가 없을 경우에는 대출관련 기관이 방문 또는 우편조사를 통해 사실확인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