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테크는 31일 근무조건부 상여금 지급을 위해 1억6800만원 규모의 보통주 1만5000주를 장외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처분 기간은 9월 1~3일이고 상여금은 주식으로 직접 지급될 예정이며 취득자는 주식 취득일로부터 3개월 동안 주식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
유진테크는 31일 근무조건부 상여금 지급을 위해 1억6800만원 규모의 보통주 1만5000주를 장외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처분 기간은 9월 1~3일이고 상여금은 주식으로 직접 지급될 예정이며 취득자는 주식 취득일로부터 3개월 동안 주식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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