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DTI 폐지방안 2일부터 시행

입력 2010-09-01 06:39 수정 2010-09-2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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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이 총부채상황비율(DTI)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에 따라 2일부터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8.29 부동산대책에 따른 금융권 대출과 관련해 1일 "국토해양부의 전산시스템 조정이 끝나고 대출영업에 필요한 실무작업이 마무리되면서 2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같은 방침을 시중은행들에게 통보했으며 국토부도 이날 금융회사 담당자를 불러 시스템 설명회를 실시한다.

DTI 폐지방안이 당초 예상됐던 9월 중순보다 앞당겨지면서 은행들은 신속히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국민은행은 DTI 규제를 아예 적용하지 않을 방침으로, 소득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고객에게는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낮춰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실수요자에 한해 DTI 규제를 없애는 대신 최소 소득과 같은 별도 기준은 두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은행과 달리 숫자가 많고 각 권역별 중앙회와 협의하는 등 조치가 필요해 은행보다 다소 늦게 시행할 예정이다.

삼성 대한 교보 등 대형 생명보험사들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에 따르되, 은행들의 동향을 살핀 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9일 서울과 수도권에 40~60%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DTI 를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한해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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