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기아자동차에서 제작ㆍ판매한 차량에서 제작결함을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기아동차측은 자발적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리콜 대상은 4차종 쏘울(5920대), 쏘렌토(4305대), 모하비(1303대), K7(6744대) 등이다.
이들 차량의 결함원인은 자동차 문에 설치돼 있는 실내등의 배선 용접부위 불량으로 실내등이 점등 되지 않거나 배선 용접부위가 소손될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수리한 비용 역시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돼 법 시행일(올 3월29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를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리콜 받은 경우 기아자동차 고객센터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