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종사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활주로 유도로 표지기준이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시설분야 국제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비행장시설 설치기준'을 2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된 '비행장시설 설치기준'에 따르면 공항 유도로 상의 표지(markings)를 조종사 및 차량 운전자 등이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변경해 항공기나 차량 등이 활주로를 무단침범(Runway Incursion)하는 것을 방지한다.
국토부는 기존의 황색 1줄로 표시하던 유도로 중심선을 활주로 진입위치에서 45m까지 3줄의 점선 및 실선으로 변경 설치토록 했다.
아울러 조종사 및 운전자가 활주로에 근접하고 있다는 정보를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유도로의 크기에 따라 중앙 또는 양쪽에 설치토록 해 기장과 부기장이 모두 활주로 정지정보를 동시에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 등 전국 공항 표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49개 구간에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내년 5월말까지 시설을 개선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