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농수산분야 피해 지원 방안 마련키로

입력 2010-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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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분야는 무역조정지원제도 통해 지원

정부가 9월 중순 정식서명될 예정인 한-EU FTA 농수산분야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제조업 분야는 무역조정지원제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EU FTA 대비 국내대책을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정부는 한․EU FTA의 경제적 영향분석과 업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수립된 FTA 국내보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농수산업 분야의 직접적 피해는 기존의 피해보전직불제․폐업지원제도 등을 활용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제조업 분야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지원기로 했다.

피해가 예상되나 기존대책이 불충분한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EU FTA 발효시 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FTA 활용지원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고 한ㆍEU FTA 발효전에 수출기업이 인증수출자로 지정돼 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조기에 심사․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EU 수출중소기업 대상으로 FTA 활용 컨설팅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 및 2011년 상반기에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EU FTA 발효시기에 맞춰 EU 진출기업 및 현지 바이어 대상으로 한 관련부처․기관 합동 해외설명회를 개최하고 EU 지역내 해외상품전시회에 FTA 홍보부스를 설치․운영, FTA 리플렛 등 홍보자료 배포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또 FTA 상대국에 관한 통합무역정보시스템을 2011년 중 EU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9~10월 중 FTA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장(박진근 연세대 명예교수)을 중심으로 지방을 순회하는 지역별 FTA포럼을 열고 지역내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비준 필요성을 설명,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국회의원 전원에게 설명자료집을 배포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팀을 구성, 관련 상임위를 방문 설명하며 관련 부처는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정부는 협정 발효시점에 맞춰 14건의 이행법률 개정안을 협정안 비준동의와 연계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행법률 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하위법령도 발효전 입법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EU FTA의 내용 및 경제적 효과 등을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설명회를 개최하고 피해구제 및 경쟁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내보완대책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 FTA를 활용한 농축산분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2011년 상반기 중 농축산분야 보완대책에 대한 설명을 실시, 지방 거점도시․기업 밀집지역 중심 중소기업 대상 활용 설명회를 개최해 FTA 활용방법 등에 관한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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