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오는 7일부터 추석연휴 특별수송기간(18∼26일)의 열차승차권을 추가로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추가로 판매하는 승차권은 'KTXㆍ새마을호 병합승차권'과 'KTX 시네마 승차권'이다.
'KTXㆍ새마을호 병합승차권'은 목적지까지 가는 도중 좌석이 있는 구간은 좌석을 이용하고, 좌석이 없는 구간은 입석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승차권을 말한다.
'KTX 시네마 승차권'은 열차 운임 외에 관람료 7000원을 추가로 내야한다.
코레일은 오는 7일부터 추석연휴 특별수송기간(18∼26일)의 열차승차권을 추가로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추가로 판매하는 승차권은 'KTXㆍ새마을호 병합승차권'과 'KTX 시네마 승차권'이다.
'KTXㆍ새마을호 병합승차권'은 목적지까지 가는 도중 좌석이 있는 구간은 좌석을 이용하고, 좌석이 없는 구간은 입석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승차권을 말한다.
'KTX 시네마 승차권'은 열차 운임 외에 관람료 7000원을 추가로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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