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천안함 관련자 4명 입건…"형사처벌 가능성"

입력 2010-09-0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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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천안함 격침과 감사원에서 징계를 요구한 공무원과 군인 가운데 군인 4명을 입건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검찰단에서 감사원에서 징계를 요구한 대상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며 "지난 7월 말께 해군 3명과 육군 1명 등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어 "입건된 사람들이 기소단계까지 갈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며 "다만 김태영 국방장관이 보강수사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형사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입건된 군인은 해군 장성 2명과 중령 1명, 육군 장성 1명 등이다. 군 검찰은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 준비를 게을리한 지휘관과 장교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 제35조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사원은 천안함 격침과 관련 국방부 및 주요 지휘부 25명에 대해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했으며 이 가운데 12명은 형사책임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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