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하이텍은 2일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70억원의 대여금반환 등의 소송을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번 소송은 지난 2008년 10월2일 약속어음(100억원) 위변조 사고신고한 사건과 관련된 소송이며, 에이스하이텍은 2009년 2월2일 원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이미 제기한 바 있다"며 "현재 두사건(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대여금반환등의 청구의 소)은 병합돼 소송이 진행중이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