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유, 커피, 가전제품 담합조사

입력 2010-09-02 11:43 수정 2010-09-0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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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일부 품목에서 가격담합과 출고조절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일 "주요 생활필수품에 대한 가격동향을 모니터한 결과 등을 토대로 우유, 커피, 가전제품, 비료, 농약, 자동차 정비수가 분야에서 담합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는 경쟁촉진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 방안 가운데 하나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생활필수품 가격 공개시스템을 대폭 개선해 가격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라면, 세제 등 80개 생필품의 135개 유통업체별 가격정보만 공개하고 있는 현행 시스템을 개선해 지방 공공요금과 서비스의 가격정보도 조만간 공개하기로 했다. 품목별, 지역별 최저가 검색 서비스 및 지도 서비스도 제공된다.

특히 공정위는 우유, 생수, 아이스크림, 맥주, 게임기, 아이폰, 샴푸 등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30개 품목을 선정해 국내외 가격차를 조사해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수, 프린터용 토너, 생리대, 목욕용품, 전구, 자전거 및 안전모, 친환경 벽지, 막걸리, 염색약, 항균비닐 등 10개 품목에 대해선 상품의 가격외에 품질에 대한 정보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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