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신상훈 사장 배임 혐의로 고발

입력 2010-09-02 13:13 수정 2010-09-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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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억원 대출 취급과정에 배임 혐의...신한은행 직원 7명도 고발

신한은행은 “전임 은행장인 ‘신상훈 지주회사 사장’ 및 신한은행 직원 등 7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오후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은행에 ‘신상훈 전 은행장’의 친인척관련 여신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조사한 결과, 950억원에 이르는 대출 취급과정에서 배임 혐의가 있었고, 채무자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또한 은행내 루머 확인 차원에서 밝혀진 또다른 15억여원의 횡령 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조직이 스스로 먼저 내부 비리척결과 조직의 환골탈태의 모습을 보이자는 입장에서 전임 은행장을 포함한 직원과 차주들을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신한금융그룹은 피고소인 신분이 된 ‘신상훈 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직에서 해임하기 위한 이사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비리 혐의에 연루된 ‘신상훈 사장’이 정상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장직 공백에 따른 업무 누수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경영진이 더욱 엄격한 도덕성을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고객과 주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점 깊이 사죄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이 원칙과 도덕성에 입각한 경영을 해 나가는 뼈를 깎는 자성의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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