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기창투사)의 M&A(인수합병) 시장 참여를 법률적으로 공식화할 예정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청은 중기창투사의 투자 유형을 제한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대한 중기청장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중기창투사의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 투자를 중기청장의 고시에 명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중기창투사의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ㆍ감독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중기창업지원법과 시행령, 청장 고시 규정 등에는 스팩 투자에 대한 어떠한 조항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창업지원법은 중기창투사의 금융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기청장이 인정해 고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다.
현재 중기청장 명의로 발표된 고시에는 스팩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 논쟁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기창투사 입장에서는 스팩에 대한 투자 허용을 담은 고시가 개정될 경우 투자자금회수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기창투사들이 투자기업공개(IPO) 일색인 투자자금 회수 방식을 M&A 시장에서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스팩은 자금을 공모방식으로 모집해 설립한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로 이를 상장한 후 유망 장외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하기 때문에 투자리스크를 기존 창업투자 방식보다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중기청 한 관계자는 “스팩 제도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재 창업지원법과 시행령, 고시에 관련 내용을 담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달 중으로 청장 고시를 통해 스팩 투자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