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판결 전에 정지하는 지방자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률 적용을 즉시 중지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던 이 지사는 2개월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우선 도청과 산하기관 등의 인사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지사가 자신이 구상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치려 할 경우 도청의 대대적인 인사가 예상된다.
새로운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새로운 진용과 발판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인사는 추석을 전후해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지사가 내세웠던 핵심 공약사항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6.2지방선거 후 도정 인수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2011년 상반기 초등학교 무상급식 시행 등 교육재정 대폭 확대, 경로당 지원금 등 복지정책 강화, 토지기획단 운영, 서울사무소 확대 등의 20대 핵심과제 추진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또 내년 7월 개최지 결정을 앞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전과 각종 SOC건설 등 답보상태에 있던 도의 각종 현안에 해결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필수시설인 원주-강릉 복선 전철과 제2영동고속도로 사업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동해안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각종 현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상고심을 앞두고 있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도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