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는 전 임원 리처드 개리엇(Richard Garriott)이 제기한 스톡옵션 계약 위반 소송으로 2800만 달러(331억여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고 2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규모의 5.16%에 해당한다.
엔씨소프트측은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력 2010-09-02 16:24
엔씨소프트는 전 임원 리처드 개리엇(Richard Garriott)이 제기한 스톡옵션 계약 위반 소송으로 2800만 달러(331억여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고 2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규모의 5.16%에 해당한다.
엔씨소프트측은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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