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440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에 대한 제재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오는 16일 재논의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경남은행측 진술인이 참석해 여러 의견을 제기했다"며 "추가로 법률적 검토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론을 유보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경남은행에서 지급보증 사고가 터진 직후 특별검사를 실시해 경남은행의 장모 전 부장이 허위지급 보증과 특정금전신탁 불법운용 등으로 4400억원대 금융사고를 낸 사실을 적발했다.
또 지난달 경남은행과 문동성 행장에 각각 중징계 등 전ㆍ현직 임직원 30여명에게 징계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