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런은 3일 삼보컴퓨터 매수청구권과 관련돼 매수청구권자인 산은캐피탈, IBK캐피탈과 추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매수청구권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셀런이 행사목적물인 삼보컴퓨터 보통주 1840만주를 매수하는 대신 셀런 소유의 삼보컴퓨터 지분(1600만주, 42.4%)과 매수청구권 행사 목적물인 삼보컴퓨터 지분(1840만주, 48.7%)을 산은캐피탈과 IBK캐피탈의 소유로 귀속하고 정산금액을 추가 지급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정산금액은 투자계약에 따라 산은캐피탈과 IBK캐피탈에 지급해야하는 금원에서 삼보컴퓨터 주식 3440만주(91.9%)의 공정가액을 제한 금액이다.
다만 정산금액 채권은 워크아웃 경영정상화 계획에 의거해 셀런의 주식으로 전액 출자전환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