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3일 계열사 주가를 조작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기술투자(KTIC)의 지주회사인 KTIC홀딩스 전 대표이사 서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KTIC 회장을 지낸 서 씨의 부친에게는 징역 4년을, 함께 기소된 나머지 9명에게는 징역 1∼5년 또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무리한 지분 확대를 추구하고 대규모 시세 조종행위를 했으며 결국 관계사에 대한 대규모 횡령 및 배임으로 이어졌다"며 "횡령과 배임 이득액이 1천100억원에 달하는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서씨는 2008년 3월부터 작년 8월까지 해외자본을 가장한 사채업자와 직원, 작전세력 등을 동원해 계열사인 KTIC글로벌의 주가를 조작한 뒤 순차적으로 매각해 3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와 계열사 자금 313억원을 횡령하고 해외펀드에 542억원의 채무를 보증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