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년4개월간 잘못 부과한 세금 59건(10억9000만원)을 돌려줬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금까지 29차례에 걸쳐 160건을 심리해 이 중 37%인 59건은 민원인의 입장을 수렴하고 돌려준다고 전했다.
공개세무법정에서 심의한 세금 부과 이의신청 가운데 금액이 큰 것은 2억원에 달했고, 적게는 100만원 안팎도 있다.
공개세무법정은 월 1회 개최되며 민원인과 자치구의 지방세 부과 담당 공무원이 출석해 세금 부과와 관련해 각자 정당성을 주장하면 변호사와 세무사 등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이 과반수로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다.
종전에는 비공개로 심의했지만 2008년 4월부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개세무법정 제도 시행 이후 민원인 입장 인용률이 2배 이상 높아졌다"고 말했다.
공개세무법정에 대한 문의와 신청은 서울시청 세제과(☎02-3707-8626)나 홈페이지(www.seoul.go.kr)의 '전자민원 세금납부조회-이의신청 바로가기' 코너를 통해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