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고소인 허모(39)씨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새벽 2시께 청담동에 위치한 엠넷(Mnet)건물 앞에서 이민기 측 일행 8명과 시비가 붙었고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8월31일 강남경찰서 형사 2팀(오상규 경사)에 제출했다.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새벽 2시께 강남구 청담동 엠넷건물 앞에서 이민기 측 무리 8명과 지나가던 허씨 일행간의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허씨와 동행인 김모(39)씨는 발렛(주차)부스 앞에 서 있는 이민기 측 일행들을 발렛부스 직원으로 오인해 주차를 부탁했다.
하지만 이민기 측 무리들은 허씨 일행에게 폭언을 했고 이어 양 측은 언쟁을 벌이다 결국 폭행 사건으로 번졌다.
허씨는 "이민기 일행 중 한 명인 양모 씨가 먼저 나의 안면을 가격했고 친구 김씨와 상대 측 5명은 싸움을 말렸지만 난 나머지 3명에게 끌려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허씨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허씨는 "일행 중 이민기가 있었다. 그들은 내가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도망쳤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이민기가 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목격자의 진술로 인해 확인됐다. 또 허씨는 "너무 정신이 없는 상태라 이민기가 직접 폭력을 휘둘렀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 무리에 이민기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허씨 일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담파출소 소속 경찰관과 동행해 폭행당한 얼굴 등 신체부위를 사진으로 찍은 것으로 전했다.
그는 이어 "당일 오후 이민기 소속사 관계자와 만나 이민기를 폭행사건에서 제외시켜준다는 조건으로 합의하기로 결정했지만 3일 뒤 강남경찰서에 출두하니 오히려 양씨 외 1명이 자신을 폭력행위 등으로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민기 측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민기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싸운 당사자들끼리 이야기다. 경찰에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