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측 변호사" 이용당한 에이미, 배신감 느껴"

입력 2010-09-04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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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쇼핑몰 '더에이미'를 둘러싸고 회사 측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방송인 에이미가 변호사를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에이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장백의 조상원 변호사는 3일 오후 '주식회사 더 에이미 사안에 대한 에이미의 입장'을 내고 지난달 30일 더에이미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에이미 측은 "김현진 대표, 윤기석 이사, 오병진 이사 등 더에이미를 함께 출발시킨 동업자들이 에이미만을 배제하고 사업을 운영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 핵심이다"며 "하지만 상대는 에이미의 이미지 실추 쪽으로 방향을 잡고 흠집만을 내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에이미 측은 "먼저 동업계약을 깬 쪽은 회사다. 김 대표와 윤 이사가 지난 4월 걸그룹 카라를 모델로 한 쇼핑몰 '카라야'를 별도 법인으로 만들어 더에이미와는 별개로 운영해왔다. 이에 앞서 윤 이사는 다른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운 쇼핑몰 '식스아이'를 운영하다 두 달 만에 접었고 최근엔 오병진이 남성 쇼핑몰 '투문'을 런칭하는 등 동업계약을 위반하는 배신행위를 먼저 했다. 그럼에도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난 뒤 독자적인 사업을 준비하려는 에이미에게 '다른 쇼핑몰 사업을 기획하는 것은 동업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일이다"고 반박했다.

에이미 측은 또 '700만원 상당의 DSLR카메라를 절도했다'는 상대의 주장에 대해 "에이미가 자신의 옷과 소품 등을 샘플용으로 사무실에 갖다 놓았는데 모두 분실됐다. 약 1500만원 상당이었다"며 "하지만 회사측은 적자가 나서 급여를 지급하기 힘들다고 하던 때였다. 그래서 에이미는 김현진, 윤기석, 오병진, 김상진 감사가 모두 있는 자리에서 분실된 옷과 소품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하며, 그때까지 이 카메라를 보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카메라를 갖고 가는 에이미를 보며 아무 말도 못했던 회사 측은 이제 와서 상습절도 운운하며 에이미를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카드로 개인 명품을 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에이미는 법인카드의 존재조차 몰랐다. 김 대표와 윤 이사, 김 감사만이 발급해 갖고 있었다"며 "에이미가 홍콩 출장에서 개인 체크카드가 인식되지 않자 윤 이사가 '일단 법인카드로 쓰고 나중에 정산하라'고 해서 가방과 선글래스, 쇼핑몰을 위한 샘플들을 구입한 것이다. 2010년 3월5일 단 하루 사용한 4건의 내역이다. 이를 두고 개인품위 유지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조상원 변호사는 "에이미가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결코 자신에게 지급된 금액이 적어서가 아니다. 돈 때문이 절대 아니다. 그들이 에이미를 단지 이용만 하다가 이제 와서는 떼어내려고 하고 있다는 데 대해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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