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측 변호사 "상습절도 운운하며 에이미 모함하고 있다"

입력 2010-09-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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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이미 쇼핑몰 '더에이미'
에이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장백의 조상원 변호사는 3일 오후 '주식회사 더 에이미 사안에 대한 에이미의 입장'을 내고 지난달 30일 더에이미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에이미 측은 "먼저 동업계약을 깬 쪽은 회사다. 김 대표와 윤 이사가 지난 4월 걸그룹 카라를 모델로 한 쇼핑몰 '카라야'를 별도 법인으로 만들어 더에이미와는 별개로 운영해왔다. 이에 앞서 윤 이사는 다른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운 쇼핑몰 '식스아이'를 운영하다 두 달 만에 접었고 최근엔 오병진이 남성 쇼핑몰 '투문'을 런칭하는 등 동업계약을 위반하는 배신행위를 먼저 했다. 그럼에도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난 뒤 독자적인 사업을 준비하려는 에이미에게 '다른 쇼핑몰 사업을 기획하는 것은 동업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일이다"고 반박했다.

에이미 측은 또 '700만원 상당의 DSLR카메라를 절도했다'는 상대의 주장에 대해 "에이미가 자신의 옷과 소품 등을 샘플용으로 사무실에 갖다 놓았는데 모두 분실됐다. 약 1500만원 상당이었다"며 "하지만 회사측은 적자가 나서 급여를 지급하기 힘들다고 하던 때였다. 그래서 에이미는 김현진, 윤기석, 오병진, 김상진 감사가 모두 있는 자리에서 분실된 옷과 소품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하며, 그때까지 이 카메라를 보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카메라를 갖고 가는 에이미를 보며 아무 말도 못했던 회사 측은 이제 와서 상습절도 운운하며 에이미를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카드로 개인 명품을 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에이미는 법인카드의 존재조차 몰랐다. 김 대표와 윤 이사, 김 감사만이 발급해 갖고 있었다"며 "에이미가 홍콩 출장에서 개인 체크카드가 인식되지 않자 윤 이사가 '일단 법인카드로 쓰고 나중에 정산하라'고 해서 가방과 선글래스, 쇼핑몰을 위한 샘플들을 구입한 것이다. 2010년 3월5일 단 하루 사용한 4건의 내역이다. 이를 두고 개인품위 유지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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