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영리행위ㆍ겸직' 교사 45명 징계

입력 2010-09-0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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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영리행위와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교사 45명을 최근 적발해 징계했다고 4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일부 교사들의 이중 직업을 적발한 뒤 전국 시도 교육청과 사안감사를 벌여 자영업을 하거나 사설학원 등에서 부당 영리행위를 한 교사들을 단속했다"고 말했다.

시도 교육청별 적발 인원은 부산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과 대전 각 13명, 경기 4명, 경남 1명 등이다.

적발된 교사 중에는 연수 프로그램에 인솔교사로 참여해 항공료 등을 받거나 사설학원 입시설명회에 강사로 나서 강연료를 받은 경우, 주차장 등 사업장을 운영한 사례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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