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설비 도입에도 중도금 지급

입력 2010-09-0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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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1억 원ㆍ납기 180일 이상 계약 적용

포스코는 중소 협력기업 지원 방안의 하나로 '설비구매 중도금' 지급제도를 신설하고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설비구매 중도금 지급제도는 포스코가 중소기업으로부터 설비를 구매할 경우 기존의 선급금과 잔금만 지급하던 프로세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

중도금은 설비 구매금액의 30%로, 계약금액 1억 원 이상 및 납기 180일 이상인 설비계약 건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되며 납기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 공급사의 요청에 의해 지급된다.

이에 따라 포스코에 설비를 판매하는 중소기업은 선급금(20%)에 이어 중도금(30%), 잔금(50%)를 단계적으로 받게 돼 생산자금 확보 및 운영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산정했을 경우 계약금액 1억 원 이상, 납기 180일 이상인 설비구매 계약건의 계약 금액은 모두 7470억 원에 달한다. 포스코는 여기에 설비구매 중도금 지급제도를 적용하면 중소기업에는 약 2200억 원을 무이자로 선지급 받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포스코는 이번 설비구매 중도금 지급제도 시행으로 인한 혜택이 계약 당사자인 1차 중소기업뿐 아니라 2, 3, 4차 중소기업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준양 회장은 "최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인천 남동공단과 포항 철강공단 등을 방문,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앞으로도 기업생태계 관점에서 1차는 물론 2, 3, 4차 협력기업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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