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FX마진거래 사이트 27개 업체 적발

입력 2010-09-06 06:56 수정 2010-09-0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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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허가도 받지 않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불법 FX(외환선물)마진거래 온라인 사이트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5일 사이버공간에서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음성적으로 성행하는 FX마진거래와 코스피지수 선물거래를 지난 7월부터 8월 초까지 실태점검한 결과 무인가 선물업을 한 혐의가 있는 2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FX마진거래는 소액의 증거금만으로 환율 변동성이 높은 국가의 통화를 매매해 수익을 추구하는 거래다. 이들 업체는 '최고 100배의 레버리지 외환거래' '50만원만 있으면 코스피지수 선물거래 가능' 등을 내걸고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무인가 해외선물업자가 국내 투자자를 직접 유치한 사례 ▲무인가 국내외 업체가 해외선물업자와의 불법거래를 주선한 사례 ▲무인가 선물업자가 불법 코스피지수 선물거래를 중개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선물사를 통한 FX마진거래는 20배지만 해당업체는 투기성을 5배가 상향시켜 100배의 레버리지로 거래할 수 있다거나, 최소 1500만원 이상이 필요한 증거금의 30분의 1만으로도 거래가 가능하고 거래비용의 10% 환급해 준다면서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통보하고 해당 사이트 폐쇄 요청 등 적절히 조치하는 한편 앞으로 점검 주기를 단축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런 업체와 거래하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사이트 폐쇄 등에 따른 피해에도 보호받기 어렵다"며 "투자자가 해외선물업자와 직접 파생거래를 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는 관련법 규정에도 위반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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