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발급이 온라인으로 일원화된다.
지식경제부와 국세청은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이원적으로 발급되던 구매확인서를 온라인 발급으로 일원화한다고 6일 밝혔다.
또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청을 위한 국세청 전산시스템도 개선키로 했다.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시 부가세 신고는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영세율 증빙서류인 구매확인서는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제출할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구매확인서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아도, 전자무역 기반사업자로부터 전송받은 구매확인서 정보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해 진다.
정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2011년 1월부터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같은 해 7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그동안 구매확인서 서류 발급 및 세무서 제출에 소요되던 기업의 수출비용과 납세비용은 물론, 외국환은행의 인력과 국세청의 행정비용도 대폭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