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 구역 지정으로 이미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받는 지역의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 규제에서는 배제된다. 중복규제가 없어지는 것이다.
개발예정지구의 행위제한 적용시점, 해제기준 등 지정 절차가 통일된다. 이로써 29개 지역ㆍ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의 토지이용불편 및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85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개선방안은 ▲유사목적 지역ㆍ지구의 중첩지정 해소 ▲문화재 주변지역 관리제도 일원화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통일 ▲주민의견청취 및 지형도면고시 절차 명시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유사목적 지역ㆍ지구의 중첩지정이 사라진다. 예컨데 개발제한 구역 지정을 받았다면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인한 행위제한은 받지 않게 되는 것. 국토부는 유사한 지역ㆍ지구를 해제하거나, 1개 지역ㆍ지구의 규제만 적용받도록 하기로 했다. 이로써 1190㎢의 중첩 지정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 주변지역의 관리제도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토계획법(문화자원보존지구)와 문화재보호법(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등 2개 규율의 적용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국토계획법(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하나로 묶인다.
문화재청아 가장 합리적인 법 규정을 찾아 해당 지자체에 제시하면 지자체는 하나로 연계된 '국토계획법'을 적용하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개발예정지구의 행위제한 적용시점, 해제기준 등 지정 절차가 통인된다. 그동안 공공개발사업을 위한 개발예정지구는 22개 법률, 총 29종으로 개별법마다 행위제한의 적용시점, 해제기준, 사업완료 후 관리방법 등이 전부 달라 토지이용에 혼선이 빚어졌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통일된 기준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제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각 개별법이 이를 따르도록 해 토지이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외에도 주민의견 청취, 지형도면 고시절차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명시하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