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토탈이 이번 주 안으로 지식경제부에 석유정제업 등록을 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정유업계와의 마찰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그동안 삼성토탈은 휘발유와 항공유를 생산, 판매하면서도 관련법상 규정된 석유정제업으로 등록하지 않아 논란이 되어 왔다.
삼성토탈 관계자는 6일 "정유업계와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향후 사업 진행상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주 안으로 석유정제업으로도 등록키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토탈은 현재 지식경제부에 석유수출입업과 부산물판매업자로만 등록돼 있다.
삼성토탈은 석유정제업으로 등록하면서 늘어나는 비축시설과 관련 "현재 비축저장시설만으로도 관련법이 정한 규모를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정제업자는 내수판매 계획량의 60일분과 생산계획량의 45일분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비축 저장시설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