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일부터 추석 전날인 21일까지 시민명예감시원과 함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실태를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가락시장과 경동시장 등 대형시장과 신정시장, 길동시장 등 전통시장, 주택가 중ㆍ소형마트 등 30여곳에서 선물용 과일세트와 정육ㆍ갈비세트, 조기, 명태, 문어, 밤, 대추, 버섯, 고사리 등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조사한다.
농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거나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