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세자영업자 36만명 소득세 220억원 환급

입력 2010-09-07 13: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은 소득세를 초과 납부하고도 세법 등 관련 제도를 몰라 이를 찾아가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 35만8000명에게 초과납부된 세금 220억원을 추석전까지 환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환급대상자는 화장품·정수기 등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음료품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모집수당수령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다.

이러한 자영업자들은 사업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분(수입금액의 3%)을 차감한 금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환급대상과 환급금은 환급통지서와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이번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과 국세환급금통지서를 8일부터 발송한다.

또한 국세청홈페이지에서도 조회계산 코너에 들어가 국세환급금 찾기를 통해 환급대상자 여부나 환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 수령은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6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됐고,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는 8일 이후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우체국을 방문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의 '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겸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보내시거나,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의 계좌를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환급대상자들에게 8일부터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가 발송되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547,000
    • +0.14%
    • 이더리움
    • 4,300,000
    • +2.38%
    • 비트코인 캐시
    • 472,600
    • +5.19%
    • 리플
    • 613
    • +1.83%
    • 솔라나
    • 199,200
    • +4.51%
    • 에이다
    • 525
    • +5.42%
    • 이오스
    • 730
    • +3.84%
    • 트론
    • 179
    • +0%
    • 스텔라루멘
    • 121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800
    • +4.16%
    • 체인링크
    • 18,650
    • +5.61%
    • 샌드박스
    • 415
    • +1.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