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으로 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상장사은 2년 이내 절반이상이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의견에는 반영하지 않고 특기사항으로 기재한 회사 역시 10개 중 3곳이 2년에 상장폐지 됐다.
금융감독원은 8일 지난 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공시된 상장회사 개별사 1732사, 연결 789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중 적정의견 비율은 96.6%로 전년 96.7%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한정의견의 사유는 회사존립의 불확실성 공시 미비 10사, 기업회계기준 위배 4사 등으로 나타났으며 의견거절 사유는 회사존립 불확실성 25사, 감사범위 제한 20사 등으로 밝혀졌다.
특히 감사인이 ‘회사존립의 불확실성’을 문제삼아 한정의견을 표명한 회사의 경우 56.3%가 2년 이내에 상장폐지됐다. 또한 감사의견에는 반영하지 않고 특기사항으로 기재한 회사 역시 2년 이내에 상장폐지 된 경우도 34.1%나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존립의 불확실성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판단은 실효성이 있다”며 “투자정보로서 상당한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