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낮은 기업도 ABS 발행 가능

입력 2010-09-07 20:08 수정 2010-09-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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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ABS 발행 BB등급 이상으로 완화 추진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에 속하는 BB 등급인 기업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7일 금융위원회는 ABS 발행 대상이나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달 중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ABS는 회사채, 대출채권, 부동산 등 보유 자산을 담보로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으로 기업들의 부실채권 정리나 유동성 확보에 활용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신용등급 BBB 이상으로 돼 있는 ABS 발행 허용 기준을 BB 등급 이상으로 낮추고 여신규모 1000억원 이상인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등도 ABS를 발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현행법에는 ABS를 발행할 수 있는 범위가 은행, 농협, 수협 등 금융회사와 공기업, 신용도가 BBB 이상인 우량 기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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