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한 ㆍ아시아나항공 고강도 세무조사

입력 2010-09-0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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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난 5월 항공화물운임 담합 관련 과징금을 부과

국세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잇따른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8일 국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항공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7월)한데 이어 이번에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지난 4월말 서울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서소문동에 위치한 대한항공 본사에 투입, 7월 중순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달 23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강서구에 소재한 아시아나 본사에 파견, 약 두 달간 일정(영업일수 기준 60일)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운임 담합에 따른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얼마 안된 시점에서 조사가 진행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항공업계는 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항공화물운임 담합 사실을 적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세무조사는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지난 2006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후 약 4년 만에 실시되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로 특별한 사항은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

한편 공정위는 지난 5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항공화물운임 담합과 관련, 각각 487억4200만원, 206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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