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법, 국회통과 관심 집중

입력 2010-09-08 08:54 수정 2010-09-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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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활성화 도움될까 예의주시...여.야 원활한 합의 찾는게 중요

정부의 8.29부동산 대책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이 이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체 법안 500여건 가운데 부동산 관련 법안은 100여건에 달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법안,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법안,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법안, 한국토지주택(LH)공사 지원 법안 등이 쟁점 법안이다. 이중에는 발의된지 1년이 지난 법안도 있어 이번 국회 통과가 시급한 실정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은 리모델링이 새로운 주택 정비사업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가구 수를 10% 늘리고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한정해 증축 허용면적을 최대 60%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분당이나 일산 등 1기 신도시 및 주요 재건축 단지의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주택법은 리모델링 시에 가구 수를 늘릴 수 없고 증축 허용면적도 주택 크기와는 관계없이 최대 30%로 제한하고 있어 법안 통과시 리모델링 사업의 사업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 관련 법안의 통과 여부도 주목된다. 윤영 한나라당 의원의 발의안에 따르면 현재 150가구 미만으로 돼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규모를 3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할 수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이 법안의 통과시 공급 허용 가구 수가 늘어나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과 LH공사 지원 법안은 찬반 의견이 팽팽해 법안 심의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의 경우 여야 간의 합의가 안돼 몇 차례 통과가 연기됐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은 모두 3건으로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민간택지 상한제 폐지,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택지 85㎡초과 주택 및 민간택지 상한제 폐지, 그린 홈 등 친환경주택 상한제 폐지안 등이 계류 중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민간 건설부분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건설업계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안으로 8.29 부동산대책에서도 폐지가 예상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와 미분양과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의견이 많아 이 법안 역시 논란이 예상된다.

LH공사지원 법안도 논란의 중심에 있어 통과 여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기업의 부채를 해결해서는 안된다는 입장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또 LH공사 부채의 원인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커 법안 처리는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의사일정을 비롯한 관련 사안에 대해 간사 협의 중에 있어 어떤 것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동산114 김규정 리서치센터 본부장은 “8.29대책이 부동산 시장이나 거래정상화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지만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면 수요자 구매심리 측면에서 보완책으로 역할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본부장은 “사업의 효율적 진행 등에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의 거래활성화 등에 직접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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