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내년부터 월 최고 100만원까지

입력 2010-09-0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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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가 내년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늘어난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선택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도 8살로 확대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저출산, 고령화 사회 5개년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오는 14일 공청회를 거쳐 오는 10월 확정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용될 방침이다.

이 계획안에서는 현재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월 50만원이 지급되는 육아 휴직 급여가 내년부터는 월 100만원으로 오른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정부는 출산 전 임금의 40%를 한도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저소득층을 위해 급여 최저 한도를 50만원 선에서 유지할 전망이다.

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 기준인 만 6세 이하 규정도 8세 안팎으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단축청구권(가칭)'이 보장돼 육아를 목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유연근무를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근로자가 유아휴직과 유연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는 근로자가 이를 신청할 경우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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