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멜라트銀 서울지점 2개월 영업정지 내릴듯

입력 2010-09-08 10:39 수정 2010-09-0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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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10조등 위반혐의 적발

금융당국이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업무정지 2개월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서울지점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최근 서울지점에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외환거래를 할 때 고객이 적법한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토록 한 외국환거래법 10조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탈레반, 알카에다, 이란의 핵확산 민감활동 및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 관계자, 후세인 정권 관계자, 북한의 미사일 관련자,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자 등이 거래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은행이 이들 거래 제한 대상자들과 거래할 경우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상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업무정지 2개월의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당국은 관련 절차가 빨리 진행되면 오는 16일 정기 제재심의위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지만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소명이 늦어지고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경우 임시 제재심의위를 개최하거나 다음달 정기 제재심의위로 미루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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