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유해 업소와 매체물 등을 집중 단속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 101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중 43건을 형사입건했으며 58건은 경범죄로 처벌하거나 계도 조치했다.
서울시는 노래연습장, 호프집 등 청소년 유해업소 12곳을 적발해 청소년에게 술을 판 6곳의 업주를 입건하고, 유해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6곳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
또 '청소년 접속제한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유해사이트 13곳을 적발해 1건을 입건하고 국외에 등록된 사이트 12곳은 접속을 차단했다.
서울시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선정성 불법광고물을 배포하다 걸린 76명 가운데 36명을 입건하고, 나머지는 경범죄로 처벌하거나 현장 계도 조치를 했다.
시는 현재 동대문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전단 수거 민간인 보상제'를 다른 자치구로 확산하도록 유도하는 등 단속 및 정화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