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서민금융대출인 햇살론을 대출받을 때 6~9등급의 저신용이지만 고소득자들의 대출이 제한된다.
또 업권별 자율적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운용해 햇살론 대출시 여신심사가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기로 했다.
8일 금융위원회는 '햇살론 추진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신용 6등급이하의 일부 고소득자도 햇살론을 받아 서민대출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이달부터 저신용 근로자·자영업자에 대한 소득기준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경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신청 자격이 인정될 예정이다.
이는 가계 소즉 6분위 평균소득이 연소득 4000만원이고 6등급이하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전환대출 등 유사제도의 제한기준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위 고승범 금융서비스 국장은 "햇살론 대출과 관련해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기준을 도입하는 셈"이라며 "기준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각 업권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햇살론 대출 여신심사 실태조사 결과 보증요건만 맞으면 대출이 이뤄지는 등 여신심사가 철저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자율적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운용될 예정이다.
총 25개 서민금융회사는 9월 중 각 업권별로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제한기준 ▲취급기관의 영업 지역 또는 인접지역인 경우로 대출 제한 ▲대출자의 연령 등에 대한 심사 강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구축 검토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 부정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업력 3개월 미만인 자영업자는 무등록자와 같은 대출한도를 적용하고 현행 급여통장 원본확인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햇살론을 통해 한 달 반 동안 약 7만건, 6400억원이 대출됐으며 이중 신용 6~8등급이 71%로 가장 많이 대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