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KT, SK텔레콤, LG U+)와 는 지난달 13일부터 18일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전남ㆍ북 시군 7개 지역에 대해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요금감면은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전북 남원ㆍ익산ㆍ완주ㆍ임실ㆍ장수ㆍ진안, 전남 곡성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통신업계는 이들 지역 각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2010년 10월 청구요금(9월 사용분) 중 개인의 경우 최대 5회선, 법인의 경우 최대 10회선에 한해 기본료와 국내음성통화료 회선당 최대 5만원 한도 내에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금감면 신청은 해당지역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분증을 지참한뒤 각 이통사 지점 및 대리점을 방문해 제출하면 가능하며 SK텔레콤은 9일, KT는 10일, LG U+는 13일부터 3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또한 각 사는 인터넷 전화의 경우 각각 1회선에 한해 3만원 한도내에서 기본료와 통화요금을 3개월간 감면해주며 가옥파손 등으로 인한 설치장소 이전비도 지원한다.
인터넷 서비스 역시 이용료와 모뎀사용료를 3개월간 전액 감면하고 가옥의 파손 등으로 인한 설치장소 이전비를 전액 감면키로 했다.
SK텔레콤 배준동 마케팅 부문장은 "이번 요금감면이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