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세청 게시판
김경아(24)에 대한 논란이 비난여론이 국세청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7일 밤 12시 방송된 케이블 채널 Mnet '텐트인더시티'에 직업이 없이 부모의 용돈만으로 명품을 구입한다는 명품마니아 김경아씨가 출연해 논란이 거세졌고 그 화살이 국세청으로까지 번진 것.
명품녀 김경아씨는 각종 고급브랜드의 가방과 의류 등 수십억 원어치의 명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밝혀 누리꾼을 경악케 했다.
또 방송 출연당시 몸에 걸친 명품만 4억원상당 이었으며 방송에서 공개된 그녀의 드레스룸에는 한국에 단 2점만 들어왔다는 가방을 비롯, 억대 이상의 고가 명품 옷들로 가득 메워져 있어 출연진을 놀라게 했다.
방송후 누리꾼들은 "백수에 수십억 명품 치장이 자랑은 아니다" , "실상을 알고 나니 부럽지도 않다" 등의 비난의 글을 쏟아냈다.
특히 일부 누리꾼들은 부모의 용돈으로 수십억 명품을 구입했다는 김경아씨의 말을 근거로 불법증여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사를 촉구하고 있어 국세청의 개입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법상 부양자가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할 때는 사회적 통념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설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증여세공제는 미성년자 1,500만원, 성년 3,000만원이고 이 금액은 10년간 합산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