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의 이란 석유자원 개발이나 정유제품 생산 능력을 직접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수주 활동이 사실상 금지된다.
국토해양부와 해외건설협회는 8일 이란에서의 투자 및 수주 활동과 관련해 건설업계가 지켜야 하는 세부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현지법인을 포함한 해외건설업자 등이 산업설비·토목·건축·조경·전기·정보통신 등의 공사나 타당성 조사·설계·구매·조달·시험·감리·자문 등의 활동을 수행할 때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은 이란 내 석유자원 개발 및 정유제품 생산·수입과 관련된 신규 투자 및 수주 등의 활동을 자제하도록 했다.
특히 석유·정유제품과 액화천연가스, 천연가스, 저장탱크, 파이프라인 건설·유지를 포함하는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과 관련한 제한 조건을 명시했다.
제한 대상은 ▲2010년 7월1일 이후의 계약 행위 ▲직접적이며 중요한 정도로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투자 행위(재화·용역·기술 판매를 위한 계약의 체결·수행·자금조달 포함) ▲개별 또는 500만 달러 이상 투자해 연간 합계가 2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 등이다.
정유제품 생산·수입과 관련해서도 올 7월1일 이후를 기준으로 시장공정가격으로 100만 달러 이상이나 연간 합계 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 직접적이고 중요한 정도로 이란의 정유제품 생산 확대·유지에 기여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그러나 이들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해외건설 활동이나 7월1일 이전에 계약이 완료된 공사(석유자원 개발 또는 정유제품 생산·수입 관련 포함)는 제한 대상이 아니다.
해외건설업자는 해외건설협회에 해당 사업이 비제한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해 달 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은행 등 관련 기관에 협회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하면 해당 사업에 대한 대금결제 등이 가능해진다.
해외건설협회는 회원 업체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