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대 이란 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국내 건설업계의 피해가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해외건설협회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올 7월 이후 2000만 달러가 넘는 이란의 석유자원 시설이나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정유제품의 수주 활동을 제한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란에서 신규 플랜트 수주를 추진 중인 3개 국내 건설사가 19억 달러 정도의 플랜트 수주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원유 수입은 특별한 규제가 없는데다 이란측이 원유공급을 중단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란과 거래하는 국내 업체들의 대금결제를 위해 국내은행에 이란 중앙은행의 원화 계좌를 개설해 대 이란 수출입 대금을 원화로 결제하기로 했다.
원화결제 방식은 국내기업의 수출 대금을 이란 수입기업이 이란 중앙은행에 송금을 요청하고 이를 이란 중앙은행이 국내 은행에 개설된 원화 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란 중앙은행과 원화 결제 방식을 협의를 마치는대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