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정환 전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8일 "이씨가 한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사업을 해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고, 미국에 세무신고를 했다는 점만으로 한국 내 납세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씨는 론스타펀드의 한국 투자와 관련해 2001~2004년 132억원의 성공보수를 받고도 협약상 미국 거주자라는 점을 이유로 세금를 납부하지 않다가 가산세까지 더해져 78억여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