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레인보우 뮤직비디오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6월 말 여가수들과 댄서들의 노출 의상과 선정적 안무를 지적하며 지상파 3사의 가요프로그램에 '선정성 주의 권고'를 내렸다.
레인보우 멤버들이 상의를 살짝 들어올려 배꼽을 보이며 섹시함을 표현하는 일명 '배꼽춤'에 방송불가 판정을 내린 것.
하지만 그간 선정적인 안무를 선보이는 가수들의 활동이 많았음에도 유독 레인보우의 배꼽춤을 방송불가 판정을 내린 방송사에 팬을 비롯한 누리꾼들은 어리둥절한 분위기다.
태양의 '아일 비 데어(I’ll Be There)'에서 태양이 여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에 선정성이 지적됐고 카라의 엉덩이 춤을 비롯한 아이비 등이 선정성 도마에 오른 적 있지만 방송불가는 내려지지 않았다.
이에 누리꾼들은 "그동안 가수들의 더한 선정적 안무도 많았는데 레인보우만? ", "새삼스럽다" , "기준이 뭐냐"등 어리둥절한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