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창투사의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

입력 2010-09-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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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문화산업 프로젝트에 벤처캐피탈 투자 허용 등

중소기업청은 오는 10일부터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국내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문화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창투사의 투자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국내 콘텐츠 제작업체의 글로벌 진출로 국내 영상 산업의 획기적 성장이 가능하고 고용효과가 높은 CG산업의 특성상 향후 5년간 약 1만여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내 중소·벤처기업 및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라는 창투사의 본질적 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창투사 또는 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 산정시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도록 했으며 투자대상도 국내 콘텐츠 제작업체가 해당 해외문화산업 제작에 참여하거나 참여키로 약정된 경우에 한정된다.

또 창투사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설립참여가 허용되고, 담합 등에 의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중기청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구조조정 및 M&A 활성화를 위해 창투사가 SPAC의 설립에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창투사와 특수관계인 거래시 창투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창투사가 법령에서 정한 행위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와의 담합 등에 의해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중기청 윤범수 벤처투자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취약한 국내 콘텐츠 제작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창투사도 투자범위가 확대되어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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